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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활용체제

2015. 3. 10 제정
2020. 12. 14 전면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당 엠에스저축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I.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1. 이용목적

  • -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 - 채권추심
  • - 마케팅
  •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종류

  • (1) 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
    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 (2) 신용거래정보
    1)개인신용거래정보
    -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 2)기업신용거래정보
    -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어음 수표 부도정보, 대출 지급보증, 신용공여현황 등
  • (3) 금융질서문란정보
    -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 (4) 신용능력정보
    -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 (5) 공공기록정보
    - 국세, 지방세, 관세, 과태료, 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II.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제공대상자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2.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ㆍ수집ㆍ보관ㆍ제공
  •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 신용거래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 신용능력정보

III.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1.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 당행과의 거래존속시까지.(단, 거래종료 후에는 법령에서 정한 의무보존기간 준수)

2.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파기절차 및 내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파쇄기, 파일삭제 등의 방법으로 파기

IV.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 당행 홈페이지 (www.mssb.co.kr) 고객센터 → 이용약관안내 → 개인정보처리위탁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V.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1. 본인신용정보 제공・열람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기관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본인
신용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기관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최근 1년간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 동의를 한 경우 저축은행 방문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VI.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부서 및 직책 : 경영지원부장
- 연락처 : 053-742-4411

■ 신용정보활용체제 시행일자 : 2020년 1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