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부금
일정한 금액을 계약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받으며, 총 납입회수의 1/3의 차 이상 부금 납입 시(대표이사 승인 시 1/3회 차 미만 가능) 계약금액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적립식 상품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기간
6개월 ~ 60개월(월단위)
● 가입금액
월부금 1,000원 이상 10원 단위
● 가입한도
제한없음
● 이자 지급 시기
만기 일시 지급식
● 중도해지이율
1년 미만 약정이율의 30%, 1년 이상 약정이율의 50%
●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제한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 만기의 자동해지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타행포함)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 해지권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판매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고객이 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 가능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예금해지시 불이익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만기 앞당김 해지
모든 회차의 납입금을 입금한 경우 만기일 1개월 이내에서 만기 앞당김 지급 가능
※만기 앞당김 이자를 만기지급이자에서 공제하고 지급
● 분할해지&자동재예치
불가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20호 (2023.03.25~2024.03.24)
예치기간별 약정금리
(세전)계약기간 | 약정이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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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 연 2.0 % | 공란 |
12개월 | 연 2.5 % | 공란 |
24개월 | 연 2.7 % | 공란 |
36개월 | 연 2.9 % | 공란 |
48개월 | 연 2.9 % | 공란 |
60개월 | 연 3.0 % | 공란 |
판매시작일 : 2012년 4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