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단리)
목돈을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고 매월 또는 만기에 이자를 지급하는 가장 보편적인 장기저축 상품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기간
1개월 ~ 36개월(월 단위)
●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 가입한도
제한없음
● 만기후 이율
만기 후 1개월 : 당초 약정금리와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
만기 후 1개월 이후 : 보통예금 금리 적용
● 이자의 지급시기
매월 이자 지급
● 제한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 만기의 자동해지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타행포함)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 해지권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판매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고객이 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 가능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예금해지시 불이익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분할해지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4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
● 자동재예치
신청고객에 한하여 사전 약정에 의해 원금 또는 원리금을 자동재예치 가능. 다만,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계좌번호는 동일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된 약정금리로 재예치되며, 금리를 제외한 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건은
최초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자동재예치 제외(불가) 사유 : 저축은행의 사정에 의해 해당상품이 판매중단된 경우, 질권 설정 및 지급정지 등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 재예치 후 계약금액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한 경우 등
●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금융소비자 보호 안내
- 금융상품체결 전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판매업자로부터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20호 (2023.03.25~2024.03.24)
약정금리
(세전)계약기간 | 연 이율 |
---|---|
1개월이상 ~ 2개월이하 | 1.1 % |
3개월이상 ~ 5개월이하 | 1.3 % |
6개월이상 ~ 11개월이하 | 1.5 % |
12개월이상 ~ 12개월이하 | 2.1 % |
13개월이상 ~ 14개월이하 | 2.1 % |
15개월이상 ~ 17개월이하 | 2.1 % |
18개월이상 ~ 23개월이하 | 2.1 % |
24개월이상 ~ 35개월이하 | 2.1 % |
36개월이상 ~ 36개월이하 | 2.1 % |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 비대면(SB톡톡)앱을 이용하실 경우 우대금리를 드립니다.
중도해지 이율
- 예치당시 실예치기간별 금리에서 1.5% 차감.
- 단, 보통예금기본이자율을 최저금리로 함.
< 2019년 7월 1일 신규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 >
경과기간 | 차등률 |
---|---|
1개월 미만 | 계약일의 보통예금 금리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약정금리의 50%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약정금리의 55% |
6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 약정금리의 60% |
24개월 이상 | 약정금리의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