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에서 거치식, 적립식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한도내에서 여러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음- 가입대상
- 전 금융기관 1인 5천 만원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비과세혜택적용 배제) -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자)는 가입제한.
- 전 금융기관 1인 5천 만원
- 세금우대
- - 거주자인 만 65세 이상 남녀
- - 장애인복지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상이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등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 -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예금종류
모든 예금상품
- 적용
2018.01.01 최초 가입분부터 적용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20호 (2023.03.25~2024.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