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어음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생한 어음을 지급일 전에 할인하여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신청대상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득증빙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고객)
- 대출한도
어음 발행금액 이내
(개인 8억원 이하 / 개인사업자 및 법인 50억원 이하) - 대출기간
어음만기일까지(6개월 이내)
- 대출금리
최저 연 3.5% ~ 최고 연 18.9%
(어음발행인 및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산출기준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가감 조정금리)
*기준금리 : 당사 조달금리(2020.12.30기준)
*가산금리 : 업무원가, 법적비용, 리스크부담율 등 위험가중금리(2020.12.30기준)
*가감 조정금리 : 고객의 신용평점, 대출비율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연체금리
약정이자율 + 3%(연체이자율 상한 : 연 20% 이내)
-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 이자의 부과시기
대출 실행시 어음(대출)만기일까지 선취
- 취급수수료
없음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부대비용
인지세(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인지세의 50% 고객부담)
담보 제공시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비용 및 상환 시 근저당권 해지 수수료 등 고객부담(근저당권 설정비용은 당행 부담) - 유의사항
- - 대출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면 추가 대출이 제한되거나, 대출금리 상승, 대출한도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금융상품체결 전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판매업자로부터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금융소비자의 자격요건으로 연체대출금보유자,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 등은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상품정보의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품 취급 지점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20호 (2023.03.25~2024.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