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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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매월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푼돈을 모아 목돈을 마련하는데 가장 보편적인 장기저축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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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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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6개월 ~ 60개월(월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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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1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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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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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연 3.20 ~ 4.00% (확정금리)(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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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수익률,%,세전기준)
금리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약정이율6개월이상 ∼ 12개월미만3.2012개월이상 ∼ 24개월미만4.0024개월이상 ∼ 36개월미만3.8036개월이상 ∼ 48개월미만3.5048개월이상3.30 -
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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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이자와 원금을 만기 시 일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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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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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연수익률,%,세전기준)
이율표이며 기간,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약정이율1개월미만계약일의 보통예금 금리1개월이상 ∼ 3개월미만약정금리의 50%3개월이상 ∼ 6개월미만약정금리의 55%6개월이상 ∼ 24개월이하약정금리의 60%24개월이상약정금리의 8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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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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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만기 후 1개월 : 당초 약정금리와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
만기 후 1개월 이후 : 보통예금 금리 적용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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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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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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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연체이자율&만기체상이자율 : 기본이자율에 1% 가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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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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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체결 전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판매업자로부터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98호 (2024.11.27~202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