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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정기예금(복리식)

상품개요
  • 상품내용
    (인터넷) 목돈을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고 매월 또는 만기에 이자를 지급하는 가장 보편적인 장기저축 상품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기간
    1개월 ~ 36개월(월 단위)
  •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 구비서류
    -
금리정보
  • 약정이율
    연 2.40 ~ 3.70% (확정금리)(세전)
  • 금리
    (연수익률,%,세전기준)
    금리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약정이율
    1개월이상 ∼ 3개월미만
    2.40
    3개월이상 ∼ 6개월미만
    3.00
    6개월이상 ∼ 12개월미만
    3.60
    12개월
    3.70
    13개월이상 ∼ 15개월미만 3.50
    15개월이상 ∼ 18개월미만 3.40
    18개월이상 ∼ 24개월미만 3.00
    24개월이상 ∼ 36개월미만
    2.50
    36개월
    2.50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이자와 원금을 만기시 일괄 지급
  • 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연수익률,%,세전기준)
    이율표이며 기간,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약정이율
    1개월미만
    계약일의 보통예금 금리
    1개월이상 ∼ 3개월미만
    약정금리의 50%
    3개월이상 ∼ 6개월미만
    약정금리의 55%
    6개월이상 ∼ 24개월이하
    약정금리의 60%
    24개월이상
    약정금리의 8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
  • 만기 후 처리방법
    -
  • 만기 후 이율

    만기 후 1개월 : 당초 약정금리와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

    만기 후 1개월 이후 : 보통예금 금리 적용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한도금액 : 300억, 본 상품은 한도금액 초과시 조기에 소진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금융상품체결 전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판매업자로부터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2호 (2024.02.27~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