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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랑 정기적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매월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푼돈을 모아 목돈을 마련하는 장기저축 상품
  • 가입대상
    만 19세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부모 및 자녀 (각 1인 1계좌)
  • 가입금액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 가입기간
    12개월 ~ 36개월(월 단위)
  • 가입방법
    영업점 내방
  •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자녀계좌 가입시 : 기본증명서, 부모신분증 추가)
금리정보
  • 약정이율
    연 5.50 ~ 6.00% (확정금리)(세전)
  • 금리
    (연수익률,%,세전기준)
    금리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약정이율
    12개월이상 ∼ 24개월미만
    6.00
    24개월이상 ∼ 36개월미만
    5.80
    3년
    5.50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만기 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연수익률,%,세전기준)
    이율표이며 기간,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약정이율
    1개월미만
    계약일의 보통예금 금리
    1개월이상 ∼ 3개월미만
    약정금리 * 50% * 경과기간/365
    3개월이상 ∼ 6개월미만
    약정금리 * 55% * 경과기간/365
    6개월이상 ∼ 24개월이하
    약정금리 * 60% * 경과기간/365
    24개월이상
    약정금리 * 80% * 경과기간/365
  •  
  • 만기 후 이율

    만기 후 1개월 : 당초 약정금리와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

    만기 후 1개월 이후 : 보통예금 금리 적용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연체이자율 및 만기체상이자율 : 기본이자율에 1% 가산 적용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판매업자로부터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체결 전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판매업자로부터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판매 금융회사, 엠에스저축은행 고객센터(053-749-5000) 또는 인터넷 홍페이지(www.mssb.co.kr)로 문의하실 수 있고,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당 행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24호 (2025.04.01~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