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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일시적 여유자금을 예치하시어 보관목적의 입금 및 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
  • 가입기간
    제한 없음
  • 가입금액
    제한 없음
  • 구비서류
    신분증
금리정보
  • 약정이율
    연 0.1%(세전)
  • 금리
    -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매분기 마지막 월의 셋째주 토요일 기준 계산, 익일 원금에 가산
  • 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설정 불가,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
  • 만기 후 처리방법
    -
  • 만기 후 이율
    -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금융상품체결 전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판매업자로부터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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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43호 (2023.10.11~202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