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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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저축은행-KB국민카드 사용대금 결제계좌로 지정 사용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단기예치분에 대해서도 비교적 높은 이자가 지급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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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실명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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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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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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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신분증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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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
(세전) 기본금리 연 0.5% + 우대금리(최고 연 0.4%)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각 1회에 한하여 우대금리를 가산하여 약정이자율을 산정
1) 당 행 체크카드 가입자 +연0.1%
2) 당 행 인터넷뱅킹 가입자 +연0.1%
3) 당 행 2년 이상 예금거래 실적이 있는 고객 +연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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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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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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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매분기 마지막 월의 셋째주 토요일 기준 계산, 익일 원금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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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설정 불가,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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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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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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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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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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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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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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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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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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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체결 전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판매업자로부터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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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45호 (2024.06.12~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