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 이란?
금융소비자가 신용공여 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자신의 신용점수 등 상환능력이 변동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금리인하 적용대상
집단대출, 협약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을 제외한 모든 대출 상품 적용
금리인하 가능 대표상품(리커버론, 임대아파트보증금대출 등)
신청사유
금리인하 행사 요건 어느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신청가능
| 가계대출 | ||
|---|---|---|
| 소득‧재산 증가 | 소득 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나, 재산 증가(자산 증가,부채 감소)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
| 신용도 상승 |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등급)이 상승하거나 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기타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
| 기업대출 | ||
|---|---|---|
| 재무상태 개선 | 이익 증가, 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 |
| 신용도 상승 | 회사채등급(개인사업자는 신용등급)상승, 추가담보 제공,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기타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
신청방법 및 결과통지
- 행사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청부한 금리인하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래하는 영업점에 제출(유선, SMS, 서면 등) 해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자격증, 기타 직위변동 확인서, 기타 신용상태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 상호저축은행 모바일앱 <SB톡톡플러스>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결과통지는 저축은행의 심사를 거쳐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단, 금리인하대상 여부 판단 필요자료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에 처리 결과를 고객 본인에게 통지(유선, SMS, E-mail 등) 합니다.
유의사항
신용상태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음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가능
문의사항
당행 각 영업점(대표번호 : 053-756-5200) 및 디지털뱅킹고객센터(1544-3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