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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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되는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위한 전용 정기예금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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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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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3개월 이상 3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저축은행과 고객이 별도로 정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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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최저 1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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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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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
연 2.50 ~ 연 3.20% (확정금리, 세전)
* 신규일 또는 자동재예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영업일의 이율이 적용되며, 해당일이 없는 경우 그 월의 말일의 이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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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수익률,%,세전기준)
금리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약정이율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2.50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3.2012개월 이상 ∼ 13개월 미만3.30 13개월 이상 ∼ 15개월 미만3.2015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3.1018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3.00 2년 이상 ~ 3년 미만2.503년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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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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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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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해지 시 불이익만기 전 예금해지 시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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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신규일/최종 재예치일 당시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일반정기예금의 기간별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됨
예시) ※ 기본산식 : 신규(또는 재예치)시점 약정금리 × (차등률) × (경과기간/365)
보유기간
1개월미만
1개월이상~
3개월미만
3개월이상~
6개월미만
6개월이상~
24개월미만
24개월
이상
차등률
계약일의
보통예금 금리
50%
55%
60%
80%
보유기간
1개월미만
1개월이상~
3개월미만
3개월이상
최저이율
계약일의
보통예금 금리
약정금리의 50%
구간별 차등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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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사유
특별중도해지 사유
적용이율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사유
- -가입자사망, 해외이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파산
가입당시
경과기간별
약정이율
의무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의무가입기간 경과 후 해지
ISA 계좌만기일 도래에 따른 해지
신탁보수 취득
가입당시 약정이율
■ 특별중도해지 이율(경과기간별 약정이율 적용)
1. 가입기간 6개월미만 : 가입당시 3개월제 약정이율
2. 가입기간 6개월이상 1년미만 : 가입당시 6개월제 약정이율
3. 가입기간 1년이상 2년미만 : 가입당시 1년제 약정이율
4. 가입기간 2년이상 3년미만 : 가입당시 2년제 약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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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 만기 후 1개월간 당초약정금리와 당초약정기간에 해당하는 현행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함.
■ 만기 후 1개월 경과시 보통예금이자율을 적용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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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재예치■ 정기예금 만기시 "최초 계약기간" 단위 자동재예치1
주1)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재예치
■ 자동 재예치시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더한 금액으로 재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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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급(분할 해지)
■ 이 예금은 ISA 가입자별 예치기간 중 만기를 포함하여 총 3회에 한하여 분할해지가 가능하며, 자동재예치된 경우 각 재예치 기간마다 만기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함
■ 예금의 신규 당일에는 분할지급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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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의 전문을 통하여 ISA 취급 금융회사로부터 매도 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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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 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
■ 이 예금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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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

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판매 금융회사, 엠에스저축은행 고객센터(053-749-5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mssb.co.kr)로 문의하실 수 있고,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당 행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11호 (2025.02.05~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