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 10 제정
2020. 12. 14 전면개정
2021. 1. 11 개정
2024. 1. 15 개정
2024. 2. 26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당 엠에스저축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Ⅰ.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 1. 이용목적
- -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 - 채권추심
- - 마케팅
-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2. 신용정보의 종류
- (1) 식별정보
- -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 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 (2) 신용거래정보
- 1)개인신용거래정보
- -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 2)기업신용거래정보
- -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어음 수표 부도정보, 대출 지급보증, 신용공여현황 등
- 1)개인신용거래정보
- (3) 금융질서문란정보
- -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 (4) 신용능력정보
- -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 (5) 공공기록정보
- - 국세, 지방세, 관세, 과태료, 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 (1) 식별정보
Ⅱ.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1. 제공대상자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관계회사 등
- *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 2.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ㆍ수집ㆍ보관ㆍ제공
-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 통계작성
-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 식별정보
- - 신용거래정보
- - 금융질서문란정보
- - 신용능력정보
Ⅲ.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1.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 당행과의 거래존속시까지.
- 단, 거래종료 후에는 법령에서 정한 의무보존기간 준수
- 2.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파기절차 및 내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파쇄기, 파일삭제 등의 방법으로 파기
Ⅳ.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 - 당행 홈페이지 (www.mssb.co.kr) 고객센터 → 이용약관안내 → 개인정보처리위탁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Ⅴ.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 1. 본인신용정보 제공·열람청구권
-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기관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본인 신용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지 요구권
-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기관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최근 3년간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 동의를 한 경우 저축은행 방문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5. 연락중지 청구권
- - 신용정보주체가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6. 개인신용정보 삭제요구권
- -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한 이후에 당 저축은행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 관련 법령(상법)에 따라 분리 보관될 수 있습니다.
- 7. 개인신용정보의 삭제제외 요구권
-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가 삭제되기 전 당행에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원치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제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8.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요구권
- -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9.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권
-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금융거래설정 및 유지 등을 위해서 자동화평가 여부와 자동화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평가 결과 산출에 유리한 정보의 반영,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 정보의 정정·삭제 및 자동화평가 결과의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0.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 - 신용정보주체는 당행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1.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 -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전자민원신청)을 통해 권리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Ⅵ.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 부서 및 직책 : 준법지원팀, 팀장
- - 연락처 : 053-749-5000
- ■ 신용정보활용체제 시행일자 : 2024년 02월 26일
- ※버전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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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활용체제(2015.03.10)
- 신용정보활용체제(2020.12.14)
- 신용정보활용체제(2021.01.11)
- 신용정보활용체제(2024.01.15)
- 신용정보활용체제(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