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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활용 체제

2015. 3. 10 제정

2020. 12. 14 전면개정

2021. 1. 11 개정

2024. 1. 15 개정

2024. 2. 26 개정

2025. 3. 26 개정

2026. 3. 30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당 엠에스저축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Ⅰ.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 1. 이용목적
    • -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 - 채권추심
    • - 마케팅
    •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2. 신용정보의 종류
    • (1) 식별정보
      • -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 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 (2) 신용거래정보
      • 1)개인신용거래정보
        • -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 2)기업신용거래정보
        • -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어음 수표 부도정보, 대출 지급보증, 신용공여현황 등
    • (3) 금융질서문란정보
      • -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 (4) 신용능력정보
      • -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 (5) 공공기록정보
      • - 국세, 지방세, 관세, 과태료, 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Ⅱ.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1. 제공대상자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관계회사 등
    • *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 2.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ㆍ수집ㆍ보관ㆍ제공
    •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 통계작성
  •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 식별정보
    • - 신용거래정보
    • - 금융질서문란정보
    • - 신용능력정보

Ⅲ.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1.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 당행과의 거래존속시까지.
    • 단, 거래종료 후에는 법령에서 정한 의무보존기간 준수
  • 2.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파기절차 및 내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파쇄기, 파일삭제 등의 방법으로 파기

Ⅳ.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 - 당행 홈페이지 (www.mssb.co.kr) 고객센터 → 이용약관안내 → 개인정보처리위탁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Ⅴ.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 1. 본인신용정보 제공·열람청구권
    •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기관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본인 신용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일반개인정보) 개인인터넷뱅킹(SB톡톡+APP) > 전체메뉴 > 고객정보관리 > 본인이용제
      공내역조회 메뉴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 · (금융거래정보) 개인인터넷뱅킹(SB톡톡+APP) > 전체메뉴 > 뱅킹조회 > 전체계좌조회 
      메뉴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 · 홈페이지 > 전체메뉴 > 금융소비자보호 > 개인정보열람청구 메뉴에서 처리 가능합니
      다.
  • 2.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영업점 방문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한 후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 · 대표전화(053-749-5000) 통화를 통하여 본인 확인 후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 3. 신용정보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및 통지 요구권
    •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기관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최근 3년간 본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현황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를 요구하거나 당사 홈페이지(www.mssb.c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홈페이지 > 전체메뉴 > 금융소비자보호 > 개인정보열람청구 메뉴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 · 영업점 방문하여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한 후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통지서 작성 > 회신 <개정 : 2026. 3 30.>
  • 4.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 동의를 한 경우 저축은행 방문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 영업점 방문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한 후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 · 대표전화(053-749-5000) 통화를 통하여 본인 확인 후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 5. 연락중지 청구권
    • - 신용정보주체가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영업점 방문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한 후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 · 대표전화(053-749-5000) 통화를 통하여 본인 확인 후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 · 두낫콜 홈페이지(www.donotcall.or.kr)에서 본인 인증 후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 6. 개인신용정보 삭제요구권
    • -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한 이후에 당 저축은행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 관련 법령(상법)에 따라 분리 보관될 수 있습니다.
    • · 영업점 방문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한 후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 · 대표전화(053-749-5000) 통화를 통하여 본인 확인 후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 7. 개인신용정보의 삭제제외 요구권
    •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가 삭제되기 전 당행에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원치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제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영업점 방문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한 후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 · 대표전화(053-749-5000) 통화를 통하여 본인 확인 후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 8.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요구권
    • -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고지받은 본인정보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한 개인신용 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 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 및 신용정보 집중기관에게 그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9.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권
    •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금융거래설정 및 유지 등을 위해서 자동화평가 여부와 자동화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평가 결과 산출에 유리한 정보의 반영,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 정보의 정정·삭제 및 자동화평가 결과의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0.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 - 신용정보주체는 당행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본인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전송요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 : 2026. 3. 30.>
    •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정보원의 MYPDS앱을 통해서 가능하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마이데이터앱 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Ⅵ.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 부서 및 직책 : 준법지원부, 부서장 <개정 : 2026. 3. 30.>
    • - 연락처 : 053-749-5000
  • ■ 신용정보활용체제 시행일자 : 2026년 0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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