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
상품내용개인이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예치하여 결제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단기예치분에 대해서도 비교적 높은 이자가 지급되는 상품
-
가입대상실명의 개인
-
가입기간제한없음
-
가입금액제한없음
-
구비서류신분증
금리정보
-
약정이율연 0.1 ~ 1.3% (확정금리)(세전)
-
금리(연수익률,%,세전기준)
금리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약정이율6일이하0.17일이상 1개월미만0.31개월이상 2개월미만0.72개월이상 3개월미만1.03개월이상1.3 -
우대조건-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매분기 마지막 월의 셋째주 토요일 기준 계산, 익일 원금에 가산
-
이자지급 제한 사유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설정 불가,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
만기 후 처리방법-
-
만기 후 이율-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수수료(요율/금액)-
-
기타사항-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 금융상품체결 전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판매업자로부터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46호 (2024.06.12~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