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전체

전체 6
  • 질문

    BIS비율이 무엇인가요?

    답변

    BIS비율 즉 BIS 자기자본 비율은 BIS가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뜻합니다.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국제결제은행)가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부실채원)대비 
    자기자본비율로 1988년 7월 각국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적용대상은행은 위험자산에 대하여 최소 8%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은행이 거래기업의 도산으로 부실채권이 갑자기 늘어나 경영위험에 빠져들게될
    경우 최소 8% 정도의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결제은행에서는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자본비율=(BIS기준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 
    ※ 저축은행의 경우 위험가중자산에 대한자기자본비율 법규상요구되는 비율은 5%이상임
    BIS 비율을 높이려면 위험자산을 줄이거나 자기자본을 늘려야 하는데 위험자산을갑자기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자기자본을 늘려 BIS 비율을 맞추는 것이 보통이며 BIS 비율이 떨어지면 
    은행의 신인도 하락으로 고객 이탈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은행간 합병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은행들은 BIS 비율 유지에 신경을쓰고 있습니다

  • 질문

    DTI는 무엇인가요?

    답변

    DTI는 "Debt To Income ratio" 머리글자로 "총부채상환비율"을 말합니다. 
    DTI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부채 상환비율(DTI) 산정 방식 
    총부채상환비율 = (해당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기타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연소득 
    ① 연원리금 상환액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분할상환 개시이후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원금일시상환방식:연간 이자액 + ( 대출총액 / 대출기간(연)* ) 
    * 대출기간 10년이상 원금일시상환대출의 경우, 대출기간을 10년으로 계산 
    - 원금일부분할상환방식:분할상환 개시이후 연간 원리금 상환액+{만기상환액/(대출기간-거치기간)}
    ※ 이자상환액 산출시 변동금리부 대출은 취급당시 적용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 
    ② 기타부채의 연이자 상환액 
    주택담보대출 취급 당시의 (기타부채총액주1)×평균 대출금리주2)) 금액 
    주1) 예적금 담보대출 공제 
    주2) 한국은행 발표(매월)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금리(잔액기준) + 1% 
    ③ 연소득 증빙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급여입금통장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 발급 자료(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소득 증빙 방법 준용) 
    ※ 차주 본인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차주의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부부합산 
    기준으로 계산 가능

  • 질문

    정기예금의 만기가 공휴일인 경우

    답변

    금융기관들의 주5일근무제 실시와 관련하여 거치식예금 및 적립식예금(세제혜택상품 포함)의 
    만기일이 토요일인 경우로서 고객이 만기일 직전영업일에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약정금리 및 
    세제혜택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선지급일 수 만큼 약정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차감합니다.다만,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는 직전영업일 해지시 중도해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재정경제부의 해석에 따라 세금우대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질문

    예금의 신규 가입

    답변

    개인명의 본인일 경우 
    -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 증표와 도장 
    개인명의 대리인일 경우 
    -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와 도장,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 
    - 가족일 경우 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가족의 실명확인 증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법인 명의 대표자인 경우 
    - 법인 및 대표자의 실명확인 증표, 인감도장 
    (실명확인증표 : 사업자등록증, 납세번호증, 고유번호증 등) 
    법인 명의 대리인인 경우 
    - 법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대표자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등

  • 질문

    예금보험제도란?

    답변

    예금보험제도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예금보호대상 금융기관 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이 맡긴 예금 등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예금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인당 보호한도 
    -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예금자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1인당 보호한도는 각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며, 동일 금융기관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예금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채무액을 차감한 후 1인당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 예금보험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 확인절차를 거친 예금 
    명의인에게 지급합니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부보 금융기관의 예금 등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1588-00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SB WISE체크카드에 대해 알고 싶어요

    답변

    체크카드 신규발급 및 은행별 혜택은 당행 홈페이지나 지점에 문의하시고 기타 사용에 관한 
    문의는 상호저축은행 BC체크카드 홈페이지http://sbcheck.bccard.com/ 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