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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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되는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위한 전용 정기적금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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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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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저축은행과 고객이 별도로 정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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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최저 1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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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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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
연 3.50 ~ 연 4.00% (확정금리, 세전)
* 매월 계약일 상당일 월납입식(상당일 없는 경우 그 월의 말일)
* 저축금 납입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저축금 납입일로 적용함(이 경우 지연일수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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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수익률,%,세전기준)
금리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약정이율12개월 이상4.0024개월 이상3.8036개월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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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 지급
■ 총선납일수가 총지연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 지급
■ 총지연일수가 총선납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①총지연일수에서 총선납일수를 뺀 순지연일수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저축은행에서 게시한 입금지연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 또는 ②순지연일수를 계약기간 납입 총횟수로 나눈 지연일수만큼 만기일이 이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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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 경과후의 납입제한
■ 만기일에 모든 회차의 저축금이 납입되지 아니한 계좌로서 만기일 경과 후 계속 저축금 납입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납입 총횟수의 1/2이상 납입한 계좌에 한하여 계약일로부터 기산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기간 범위 내에서 납입 가능함
■ 이 경우 전회의 저축금 납입이 완료된 때에 '이자지급방법 등' 란에 기재된 ②에 따라 만기일이 이연됨(단, 이연된 만기일이 최종저축금 납입일 이전에 도래하는 때에는 최종 납입일을 만기일로 함)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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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해지 시 불이익만기 전 예금해지 시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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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중도해지
■ 일반중도해지 사유
1. 계약기간 전에 해당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2. 만기일까지 계약기간 납입 총횟수의 1/2에 미달한 경우
3. 만기이연된 1.5배기간까지 미납금이 남아 있는 경우
4.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만기일까지 계약기간 납입 총횟수의 2/3에 미달한 경우
■ 일반중도해지 이율 : 신규일 당시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반정기적금의 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됨
예시) ※ 기본산식 : 신규시점 약정금리 × (차등률) × (경과기간/365)
보유기간
1개월미만
1개월이상~
3개월미만
3개월이상~
6개월미만
6개월이상~
24개월미만
24개월
이상
차등률
계약일의
보통예금 금리
50%
55%
60%
80%
보유기간
1개월미만
1개월이상~
3개월미만
3개월이상
최저이율
계약일의
보통예금 금리
약정금리의 50%
구간별 차등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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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사유
특별중도해지 사유
적용이율
1.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사유
- (1) 가입자사망, 해외이주
-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사유 :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파산
가입당시
경과기간별
약정이율
2. 의무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의무가입기간 경과 후 해지
3. ISA 계좌만기일 도래에 따른 해지
※ 단, 위의 사유 중 2, 3의 항목은 계약기간 납입 총횟수의 2/3이상 납입한 계좌에 한함
■ 특별중도해지 이율(경과기간별 약정이율 적용)
1. 가입기간 1년미만 : 일반적기적금 6개월제 약정이율
2. 가입기간 1년이상 2년미만 : 1년제 약정이율
3. 가입기간 2년이상 3년미만 : 2년제 약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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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 만기 후 1개월간 당초약정금리와 당초약정기간에 해당하는 현행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함.
■ 만기 후 1개월 경과시 보통예금이자율을 적용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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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 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
■ 이 예금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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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
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판매 금융회사, 엠에스저축은행 고객센터(053-749-5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mssb.co.kr)로 문의하실 수 있고,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당 행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70호 (2024.09.06~202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