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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부대비용)

  • 수신부문수수료
  • 여신부문수수료
  • 내국환업무부문수수료
수신부문수수료

1. 수신업무수수료

개정 2013.12.05

수신업무관련 수수료표이며 구분, 대상항목, 징수금액(원), 면제대상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대상항목 징수금액(원) 면제대상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주식납입보관증 건당 20,000원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기관,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국제기관, 외국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공익법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공공법인. 다만, 국제기관과 외국기관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한한다.
(2) 상호저축은행 임직원과 주주
(3) 상호저축은행 자회사 및 관계회사. 다만, 직원은 제외한다.
외부감사인의 은행조회서 건당 10,000원
기타 제증명서 건당 2,000원
제사고 신고처리 수수료 제사고, 변경신고 및 재발행 건당 1,000원
체크카드,보안카드 재발급수수료 분실·도난 및 훼손 등의 재발급 무료
OTP카드 재발급 수수료 분실·도난 및 훼손 등의 재발급 10,000원

2. 보호예수수수료

보호예수 수수료표이며 구분, 징수금액, 면제대상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징수금액 면제대상
개봉예수품 기본요금
(액면 10만원까지)
추가요금
(액면 10만원초과시 초과액 10만원마다)
최고징수액
  • 상호저축은행발행유가증권, 예금통장증서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기관, 외국의 비영리단체가 보호예수 의뢰한 유가증권
1,000원 100원 50,000원
봉함예수품 매 1개마다 2,000원

대여금고 임차보증금 및 수수료

가. 징수기준

대여금고 임차보증금관련 수수료표이며 종별, 규격(높이, 폭, 길이), 임차보증금, 수수료(1년) 항목이 있습니다.
종별 규격(mm) 임차보증금 수수료
(1년)
높이 길이
1종 76 307 600 100,000원 20,000원
2종 101 307 600 200,000원 35,000원
3종 152 307 600 300,000원 45,000원
4종 304 307 600 400,000원 80,000원
5종 1,029 927 600 500,000원 120,000원
  • 수수료의 징수대상 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자동연장된 경우에는 대여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
  • 임대보증금 및 수수료의 최고한도는 500,000원과 120,000원이다.

나. 면제기준

  •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은 대여금고 1종에 한하여 면제
  • 대여금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본인 및 가족명의 보통예금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평잔합계액이 30백만원이상인 거래자에 대하여는 대여금고 1종에 한하여 3년간 면제
  • 대여금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본인 및 가족명의 정기예금 예금액이 30백만원 이상이거나 신용부금, 적금등 적립식상품의 계약액이 1억원이상인 거래자에 대하여는 정기예금과 신용부금, 적금등 적립식상품의 만기시까지 대여금고 1종에 한하여 면제
여신부문수수료

여신부문수수료

개정 2023.05.15

여신관련 수수료표이며 구분, 대상항목, 징수시기, 징수금액(건당), 면제대상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대상항목 징수시기 징수금액(건당) 면제대상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부채잔액증명서 증명서발급시 건당 5,000원 주1) 참조
외부감사인의은행조회서 건당 10,000원
각종 거래상황확인서 무료
금융거래확인서 건당 2,000원
수금비용 일반자금대출의 할부상환금을 수금원이 직접 수금시(일수에 한함) 수금시 100일 기준 15,000원 대출기간별 정율에 의함
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 대출금 기한전 중도 상환시 기한전상환시 별도의 건별 계약에 의함
보증서발급 수수료 보증서발급 발급시 별도의 건별 계약에 의함
PF대출 수수료 프로젝트 파이낸싱 심사 및 여신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수수료 수취 취 급 시 별도의 건별 계약에 의함
기업한도거래 수수료 한도약정수수료 또는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중복수취 불가) 취급시 또는 별도로 정함 별도의 건별 계약에 의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기관,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 국제기관, 외국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공익법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공공법인. 다만, 국제기관과 외국기관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한한다.
  • 상호저축은행 직원
  • 상호저축은행 자회사 및 관계회사. 다만, 직원은 제외한다.

※인지세액(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액표이며 여신금액, 세액 항목이 있습니다.
여신금액 세액
5천만원 이하 면제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0,000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0,000원
10억원 초과 350,000원
내국환업무부문수수료

1. 상호저축은행환수수료

(단위 : 원)
상호저축은행환관련 수수료표이며 구분, 100만원이하, 1000만원이하, 1억원이하, 5억원이하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100만원이하 1000만원이하 1억원이하 5억원이하
송금 수수료
(당행)
통장거래 수수료 면제
무통장거래 수수료 면제
CD업무 수수료 계좌이체 미취급 업무
현금인출 영업시간 이내 미취급 업무
영업시간 이후 미취급 업무
전자금융수수료 인터넷뱅킹수수료 수수료 면제
스마트뱅킹수수료 수수료 면제
텔레뱅킹수수료 수수료 면제
  • 5억원 초과시 분할하여 송금하여야 함. (개정 2013.12.05)

2. 타행환수수료

(단위 : 원)
타행환수수료관련 수수료표이며 구분, 100만원이하, 1000만원이하, 1억원이하, 5억원이하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100만원이하 1000만원이하 1억원이하 5억원이하
송금 수수료
(무통장, 계좌이체)
1,000 2,000 3,000 5,000
CD업무 수수료 계좌이체 미취급 업무
현금인출 영업시간 이내 미취급 업무
영업시간 이후 미취급 업무
전자금융수수료 인터넷뱅킹수수료 수수료 면제
스마트뱅킹수수료 수수료 면제
텔레뱅킹수수료 수수료 면제
  • 5억원 초과시 분할하여 송금하여야 함. (개정 2013.12.05)

2. 보관어음 수탁수수료

  • 장당 1,000원 (개정 2011.05.09)

4. 기타수수료

기타수수료표이며 수수료항목, 금액, 비고 항목이 있습니다.
수수료항목 금액 비고
지로장표수납 수수료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금액
자동계좌이체수수료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금액
CMS 업무수수료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금액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 건당 200원 수입자 부담(의뢰인 면제)
대량지급 이체수수료 이용기관과 계약한 금액
옥외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마감전 별도 계약한 금액 각 업체별 수수료 다름
마감후 별도 계약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