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부문수수료
1. 수신업무수수료
개정 2013.12.05
구분 | 대상항목 | 징수금액(원) | 면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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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 주식납입보관증 | 건당 20,000원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기관,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국제기관, 외국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공익법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공공법인. 다만, 국제기관과 외국기관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한한다. (2) 상호저축은행 임직원과 주주 (3) 상호저축은행 자회사 및 관계회사. 다만, 직원은 제외한다. |
외부감사인의 은행조회서 | 건당 10,000원 | ||
기타 제증명서 | 건당 2,000원 | ||
제사고 신고처리 수수료 | 제사고, 변경신고 및 재발행 | 건당 1,000원 | |
체크카드,보안카드 재발급수수료 | 분실·도난 및 훼손 등의 재발급 | 무료 | |
OTP카드 재발급 수수료 | 분실·도난 및 훼손 등의 재발급 | 10,000원 |
2. 보호예수수수료
구분 | 징수금액 | 면제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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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예수품 | 기본요금 (액면 10만원까지) |
추가요금 (액면 10만원초과시 초과액 10만원마다) |
최고징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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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 100원 | 50,000원 | ||
봉함예수품 | 매 1개마다 2,000원 |
대여금고 임차보증금 및 수수료
가. 징수기준
종별 | 규격(mm) | 임차보증금 | 수수료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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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 폭 | 길이 | |||
1종 | 76 | 307 | 600 | 100,000원 | 20,000원 |
2종 | 101 | 307 | 600 | 200,000원 | 35,000원 |
3종 | 152 | 307 | 600 | 300,000원 | 45,000원 |
4종 | 304 | 307 | 600 | 400,000원 | 80,000원 |
5종 | 1,029 | 927 | 600 | 500,000원 | 120,000원 |
- 수수료의 징수대상 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자동연장된 경우에는 대여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
- 임대보증금 및 수수료의 최고한도는 500,000원과 120,000원이다.
나. 면제기준
-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은 대여금고 1종에 한하여 면제
- 대여금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본인 및 가족명의 보통예금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평잔합계액이 30백만원이상인 거래자에 대하여는 대여금고 1종에 한하여 3년간 면제
- 대여금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본인 및 가족명의 정기예금 예금액이 30백만원 이상이거나 신용부금, 적금등 적립식상품의 계약액이 1억원이상인 거래자에 대하여는 정기예금과 신용부금, 적금등 적립식상품의 만기시까지 대여금고 1종에 한하여 면제
여신부문수수료
여신부문수수료
개정 2023.05.15
구분 | 대상항목 | 징수시기 | 징수금액(건당) | 면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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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 부채잔액증명서 | 증명서발급시 | 건당 5,000원 | 주1) 참조 |
외부감사인의은행조회서 | 건당 10,000원 | |||
각종 거래상황확인서 | 무료 | |||
금융거래확인서 | 건당 2,000원 | |||
수금비용 | 일반자금대출의 할부상환금을 수금원이 직접 수금시(일수에 한함) | 수금시 | 100일 기준 15,000원 | 대출기간별 정율에 의함 |
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 | 대출금 기한전 중도 상환시 | 기한전상환시 | 별도의 건별 계약에 의함 | |
보증서발급 수수료 | 보증서발급 | 발급시 | 별도의 건별 계약에 의함 | |
PF대출 수수료 | 프로젝트 파이낸싱 심사 및 여신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수수료 수취 | 취 급 시 | 별도의 건별 계약에 의함 | |
기업한도거래 수수료 | 한도약정수수료 또는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중복수취 불가) | 취급시 또는 별도로 정함 | 별도의 건별 계약에 의함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기관,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 국제기관, 외국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공익법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공공법인. 다만, 국제기관과 외국기관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한한다.
- 상호저축은행 직원
- 상호저축은행 자회사 및 관계회사. 다만, 직원은 제외한다.
※인지세액(인지세법 제3조)
여신금액 |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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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 면제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0,000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0,000원 |
10억원 초과 | 350,000원 |
내국환업무부문수수료
1. 상호저축은행환수수료
(단위 : 원)구분 | 100만원이하 | 1000만원이하 | 1억원이하 | 5억원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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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수수료 (당행) |
통장거래 | 수수료 면제 | ||||
무통장거래 | 수수료 면제 | |||||
CD업무 수수료 | 계좌이체 | 미취급 업무 | ||||
현금인출 | 영업시간 이내 | 미취급 업무 | ||||
영업시간 이후 | 미취급 업무 | |||||
전자금융수수료 | 인터넷뱅킹수수료 | 수수료 면제 | ||||
스마트뱅킹수수료 | 수수료 면제 | |||||
텔레뱅킹수수료 | 수수료 면제 |
- 5억원 초과시 분할하여 송금하여야 함. (개정 2013.12.05)
2. 타행환수수료
(단위 : 원)구분 | 100만원이하 | 1000만원이하 | 1억원이하 | 5억원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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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수수료 (무통장, 계좌이체) |
1,000 | 2,000 | 3,000 | 5,000 | ||
CD업무 수수료 | 계좌이체 | 미취급 업무 | ||||
현금인출 | 영업시간 이내 | 미취급 업무 | ||||
영업시간 이후 | 미취급 업무 | |||||
전자금융수수료 | 인터넷뱅킹수수료 | 수수료 면제 | ||||
스마트뱅킹수수료 | 수수료 면제 | |||||
텔레뱅킹수수료 | 수수료 면제 |
- 5억원 초과시 분할하여 송금하여야 함. (개정 2013.12.05)
2. 보관어음 수탁수수료
- 장당 1,000원 (개정 2011.05.09)
4. 기타수수료
수수료항목 | 금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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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장표수납 수수료 |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금액 | ||
자동계좌이체수수료 |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금액 | ||
CMS 업무수수료 |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금액 | ||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 | 건당 200원 | 수입자 부담(의뢰인 면제) | |
대량지급 이체수수료 | 이용기관과 계약한 금액 | ||
옥외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 마감전 | 별도 계약한 금액 | 각 업체별 수수료 다름 |
마감후 | 별도 계약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