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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잇돌2 | 대출상품 공시 | 상품공시실 | 엠에스저축은행 인터넷뱅킹

사잇돌2

상품개요
  • 상품내용
    사잇돌은 아랫돌과 윗돌 사이에 작지만 단단하게 괴어진 돌로서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신용자의 금리 부담을 덜어 드리는 신용대출
  • 대출대상

    급여소득자 現직장 재직기간 5개월 이상 연소득 12백만원 이상인 자

    사업소득자 現사업 영위기간 4개월 이상 연소득 6백만원 이상인 자

    연금소득자 연금수령 1회 이상 연소득 6백만원 이상인 자

    재직 및 사업영위,연금수령 확인방법

    급여소득자 : 재직증명서, 공무원증,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등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증명서 등

    급여소득 확인방법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건강ㆍ장기요양 보험 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통장 사본 등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건강ㆍ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등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연금수령 통장 사본 등

  • 대출한도

    최대 30백만원(보증한도이내)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자의 소득, 부채수준 및 SGI서울보증 내부심사에 따라 차등 부여됩니다.

  • 대출기간
    60개월 이내(거치기간 없음)
금리정보
  • 대출금리

    연 9.5% ~ 연 18.9%

    산출기준 : 고객의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라 적용용

  • 연체이율
    대출금리 + 3%(연체이자율상한 : 연 20%이내)
  • 이자의 부과시기
    매월 후취(대출 해당일 또는 응당일 부과)
  • 원리금 상환방법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조건(수수료)
    -
유의사항
  • 수수료 및 부대비용

    인지세(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인지세의 50% 고객부담)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비용 및 상환 시 근저당권 해지수수료 등 고객부담(근저당권 설정비용은 당행 부담)

  • 부가혜택의 조건 및 내용
    -
  • 만기 후 미상환
    -
  • 담보/보증 필요여부
    -
  • 기타사항

    당행의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금액이 결정됩니다.

    대출금리는 고객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라 적용됩니다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될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 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정보의 내용은 당 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품 취급 지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철회권 안내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등(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14조의2)를 말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신청시기·횟수제한 없음),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 금융상품체결 전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판매업자로부터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20호 (2023.03.25~2024.03.24)